본문 바로가기

캐나다/캐나다 현지 생활정보

외국->한국 국제우편물(소포) 통관 허용범위는? 약(영양제/비타민) 최대 허용 갯수는?

오늘은 국제 소포에 관한 이야깁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캐나다/북미의 비타민/영양제 가격이 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종합영양제를 비롯해 기타 건강약품들을 보내드리고 있구요. 그동안은 집에 소포 보낼일이 잘 없어서 몰랐는데, 싸다고 막 사서, 막 보내면 되는게 아니더군요.ㅎㅎ -ㅅ-; 국제 소포 보낼 수 있는 허용량, 액수가 정해져 있더라는..  뭐, 금지물품과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뭣 모르고 보냈다가 세관에 걸리면 골치 아프고, 세금 내야되고, 아예 수취인이 받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ㅡ.ㅜ 



1. 국제우편물 통관이란? 

-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 받아야 함
- 관세 등 부과로 조세수입 확보, 국민건강보호 및 안보 위함
- 세관에서 통관우체국 지정하여 집중통관 관리 중
-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 제한물품으로 구분
-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에게 자동 배달
- 통관대상물품은 통관절차 이행 후 수취



 결론은 모든 물품은 검사 받아야 하고, 면세대상 물품인지 잘 확인해야 된다는거네요. 아니면 통관이행절차도 거쳐야 되고, 세금도 내야되니.. ㅡ.ㅡ;





2. 우편물통관 허용범위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동일 날짜에 2건 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시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해외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빨간색 글자들이 핵심부분이에요. 금지 물품은 보내면 절대 안되겠구요. 총 과세가격 15만원이라니... 생각보다 적네요. 그리고 동일 날짜에 2건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동일 물품 받는 등 살짝 편법을 써보려는것도 방지하고 있구요. (저도 이 생각했었는데ㅎㅎ ㅡㅡ;)  그래서 일주일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게 좋다고 합니다. 






3. 자가사용 인정 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 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참깨,꿀,고사리
버섯, 더덕
호도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각 5kg 
5kg
1kg
10kg 
5kg
각 5kg
각 5kg
식물방역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150g
각 3kg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 확인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놀에페드린,슈드에페드린,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면제
의약품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
(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약사법 대상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
동물
관련
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CITES규제대상
기호
물품
주류
귈련
엽궐련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250g
2온스×1병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역시 빨간 글자들을 보시면, 제가 원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비타민/영양제는 의약품은 아닐테니 건강기능식품에 속할텐데요. 6병이 한계군요. 6병 이하면 다 되는건 아니고 비고에 보시면 걸리는 성분도 있느니 잘 확인해보셔야 겠어요. 일반적인 비타민/종합영양제 등은 별 문제없겠지만요. 결국, 이 6병 허용량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소포 보낼 때 친가, 처가 나눠서 보내야 했답니다. 총 8병이라서.. ㅡㅡ; 한꺼번에 보내면 소포비 조금 아낄 수 있으려나 했는데 말이죠. ㅎ 아, 마지막에 주류는 1병(1리터이하)네요. 이부분은 다음에 캐나다 특산품 '아이스 와인'(Ice Wine)보낼 때 참고하려구요. ㅎ




MY NEW CANADA POST MAILBOXphoto © 2010 Michael | more info (via: Wylio)




4. 마치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평소엔 별 관심없던 내용도 필요하니 찾게 되는군요. ㅎ 여튼, 이렇게 세관에서 제공한 공식적인 자료들을 잘 확인하고 나서 소포 보내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 6병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출처가 없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복불복이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10병 넘게 보내도 안걸리고, 어떤 사람은 허용량 지켰는데도 랜덤으로 걸리구요. ㅡ.ㅜ 

캐나다에서 이민 준비하면서 조금 이런 경향이 생긴거 같아요. 공식 출처를 직접 찾아보는거 말이죠. ~카더라 하는 정보에 지체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같고 아깝거든요. 휴~ 인생 공부 했죠 뭐. ㅎ 어쨌든 관련 규정 잘 맞춰서 문제없이 국제소포 잘 보내시길 바래요. 더 많은 정보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확인해보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관련글]
▶ 국제우편요금(EMS,엽서,편지,소포)간편 계산기, 국제우편 행방(배송)조회, 간단한 국제우편 관련 정보
▶ 국제 팩스(fax) 보내는 방법, 국제전화 나라 번호, 인터넷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