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우편물 통관이란?
-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 받아야 함
- 관세 등 부과로 조세수입 확보, 국민건강보호 및 안보 위함
- 세관에서 통관우체국 지정하여 집중통관 관리 중
-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 제한물품으로 구분
- 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에게 자동 배달
- 통관대상물품은 통관절차 이행 후 수취
★ 결론은 모든 물품은 검사 받아야 하고, 면세대상 물품인지 잘 확인해야 된다는거네요. 아니면 통관이행절차도 거쳐야 되고, 세금도 내야되니.. ㅡ.ㅡ;
2. 우편물통관 허용범위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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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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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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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글자들이 핵심부분이에요. 금지 물품은 보내면 절대 안되겠구요. 총 과세가격 15만원이라니... 생각보다 적네요. 그리고 동일 날짜에 2건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동일 물품 받는 등 살짝 편법을 써보려는것도 방지하고 있구요. (저도 이 생각했었는데ㅎㅎ ㅡㅡ;) 그래서 일주일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게 좋다고 합니다.
3. 자가사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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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빨간 글자들을 보시면, 제가 원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비타민/영양제는 의약품은 아닐테니 건강기능식품에 속할텐데요. 6병이 한계군요. 6병 이하면 다 되는건 아니고 비고에 보시면 걸리는 성분도 있느니 잘 확인해보셔야 겠어요. 일반적인 비타민/종합영양제 등은 별 문제없겠지만요. 결국, 이 6병 허용량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소포 보낼 때 친가, 처가 나눠서 보내야 했답니다. 총 8병이라서.. ㅡㅡ; 한꺼번에 보내면 소포비 조금 아낄 수 있으려나 했는데 말이죠. ㅎ 아, 마지막에 주류는 1병(1리터이하)네요. 이부분은 다음에 캐나다 특산품 '아이스 와인'(Ice Wine)보낼 때 참고하려구요. ㅎ
4. 마치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평소엔 별 관심없던 내용도 필요하니 찾게 되는군요. ㅎ 여튼, 이렇게 세관에서 제공한 공식적인 자료들을 잘 확인하고 나서 소포 보내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 6병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출처가 없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복불복이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10병 넘게 보내도 안걸리고, 어떤 사람은 허용량 지켰는데도 랜덤으로 걸리구요. ㅡ.ㅜ
캐나다에서 이민 준비하면서 조금 이런 경향이 생긴거 같아요. 공식 출처를 직접 찾아보는거 말이죠. ~카더라 하는 정보에 지체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같고 아깝거든요. 휴~ 인생 공부 했죠 뭐. ㅎ 어쨌든 관련 규정 잘 맞춰서 문제없이 국제소포 잘 보내시길 바래요. 더 많은 정보는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확인해보시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관련글]
▶ 국제우편요금(EMS,엽서,편지,소포)간편 계산기, 국제우편 행방(배송)조회, 간단한 국제우편 관련 정보
▶ 국제 팩스(fax) 보내는 방법, 국제전화 나라 번호, 인터넷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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