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받은 캐나다 입국 세관신고서 샘플도 스캔해서 올려요. 처음엔 따로 쓰려고 2장 받았는데 가족은 한 종이에 같이 써도 되더라구요. 면세제품 허용량 정보도 있어서 블로그에 올릴려고 챙겨놨었는데 이제서야 올립니다.ㅎㅎ ㅡㅡ;
1. 캐나다 세관신고서 샘플
<캐나다 입국 세관신고서 샘플 -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
2. 캐나다 입국 시 면세제품 허용량
1) 방문객
위 캐나다 입국 세관신고서 샘플에서 파란색 네모안 내용이 방문객용인데요. 보시다시피... 담배, 주류 제외하고 CAN$ 60밖에 안되는군요. 그리고 술은 와인 1.5리터, 럼/위스키 종류 1.45리터, 맥주 24캔 정도구요. 담배는 한 보루(10갑)구요.
2) 거주자
위 세관신고서에서 빨간색 네모 안 내용입니다. 캐나다 거주자들(시민권자, 단기 노동자,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은 세분화 되어있군요. 24시간 이내에 잠깐 나갔다 오면 CAN $50 밖에 안되고, 술, 알콜도 못 사오네요. (이래서 당일치기로 미국 같은데 다녀오면 세관에서 검사 심하게 한다고 들었던거 같기도..)
이틀간 다녀오면 CAN $400 이네요. 대신 담배랑, 술 포함해서구요. 허용량은 방문객이랑 같군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다녀오는 경우에도 CAN $750 에 담배, 술 포함이군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 다녀올때 열흘 있다 왔으니 이 경우였는데, 술도, 면세품도 아무것도 못사와서 아쉽다는.. 각각 750달러에 술까지 각자 사고 하면 꽤 되는데.. ㅡ.ㅜ;
3. 꼭 알아둬야 되는 면세품 구입 팁!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걸 몰라서 70달러 정도 그냥 날렸답니다. ㅡ.ㅜ 뭐냐면.. 경유하는 비행기편을 타고 목적지를 가실 때, 기내 허용량을 초과하는 주류(액체류) 면세품은 목적지 바로 이전 국가 공항에서 사야 한다는거에요.
예를 들어 캐나다 -> 일본 -> 한국 이렇게 경유하신다고 하면 일본에서 주류(액체류) 면세품을 사셔야 되는거죠. 이때 일본에서 안사고 캐나다에서 샀다고 가정하면, 일본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실 때 세관에서 압수 당합니다. ㅡ.ㅡ; (기내 액체 허용량은 화장품, 향수를 작은 투명용기에 담은 것 밖에 안되죠) 실제로 저희가 캐나다에서 '아이스 와인'(Ice Wine)을 가족/친구 선물용으로 구입했었는데요. 일본세관에서 압수 당했어요. 으우.. 다시 생각해도 아깝네요. 전에 얼핏 이런이야길 들은거 같은데.. 설마 면세품인데.. 하면서 구입했었거든요. 아놔..
알고보니 이런 시스템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더군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경유하는 경우 주류같은 액체류는 입국 검사장에서 바로 잡더군요. 그리고 압류... 털썩.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인건 당근 알고 있지만, 면세품은 왜 안되는건지...그리고 우낀게, 그렇게 주류 뺏기고 공항 게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면세품 구입할 수 있죠. ㅎㅎㅎ 도대체 비행기에 내려서 액체류 뺏기고, 바로 다시 액체류 살 수 있고.... ㅎㅎ 결국은 - 자국 면세품을 사라 이거죠. 아놔.. 더러워라. ㅎ
쩝.. 결국 이런 사실을 몰랐던게 처음부터 실수였긴 하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규정으로 자국 면세품 팔아먹는것도 이해안가네요. 완전 기분 더러웠다는... ㅡㅡ; 그래서 혹시나 몰랐던 분들은 이런 점 꼭 숙지하셔서 아까운 돈 날리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입국시에 세관 허용량보다 많이 들고가시다가 세금 더 무는일 없으시길 바라구요.(뭐, 이것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은 왕창 사가도 안걸린다고 하더라만은요. ^^; )
1) 방문객
위 캐나다 입국 세관신고서 샘플에서 파란색 네모안 내용이 방문객용인데요. 보시다시피... 담배, 주류 제외하고 CAN$ 60밖에 안되는군요. 그리고 술은 와인 1.5리터, 럼/위스키 종류 1.45리터, 맥주 24캔 정도구요. 담배는 한 보루(10갑)구요.
2) 거주자
위 세관신고서에서 빨간색 네모 안 내용입니다. 캐나다 거주자들(시민권자, 단기 노동자,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은 세분화 되어있군요. 24시간 이내에 잠깐 나갔다 오면 CAN $50 밖에 안되고, 술, 알콜도 못 사오네요. (이래서 당일치기로 미국 같은데 다녀오면 세관에서 검사 심하게 한다고 들었던거 같기도..)
이틀간 다녀오면 CAN $400 이네요. 대신 담배랑, 술 포함해서구요. 허용량은 방문객이랑 같군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다녀오는 경우에도 CAN $750 에 담배, 술 포함이군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 다녀올때 열흘 있다 왔으니 이 경우였는데, 술도, 면세품도 아무것도 못사와서 아쉽다는.. 각각 750달러에 술까지 각자 사고 하면 꽤 되는데.. ㅡ.ㅜ;
3. 꼭 알아둬야 되는 면세품 구입 팁!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걸 몰라서 70달러 정도 그냥 날렸답니다. ㅡ.ㅜ 뭐냐면.. 경유하는 비행기편을 타고 목적지를 가실 때, 기내 허용량을 초과하는 주류(액체류) 면세품은 목적지 바로 이전 국가 공항에서 사야 한다는거에요.
예를 들어 캐나다 -> 일본 -> 한국 이렇게 경유하신다고 하면 일본에서 주류(액체류) 면세품을 사셔야 되는거죠. 이때 일본에서 안사고 캐나다에서 샀다고 가정하면, 일본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실 때 세관에서 압수 당합니다. ㅡ.ㅡ; (기내 액체 허용량은 화장품, 향수를 작은 투명용기에 담은 것 밖에 안되죠) 실제로 저희가 캐나다에서 '아이스 와인'(Ice Wine)을 가족/친구 선물용으로 구입했었는데요. 일본세관에서 압수 당했어요. 으우.. 다시 생각해도 아깝네요. 전에 얼핏 이런이야길 들은거 같은데.. 설마 면세품인데.. 하면서 구입했었거든요. 아놔..
알고보니 이런 시스템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더군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경유하는 경우 주류같은 액체류는 입국 검사장에서 바로 잡더군요. 그리고 압류... 털썩.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인건 당근 알고 있지만, 면세품은 왜 안되는건지...그리고 우낀게, 그렇게 주류 뺏기고 공항 게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면세품 구입할 수 있죠. ㅎㅎㅎ 도대체 비행기에 내려서 액체류 뺏기고, 바로 다시 액체류 살 수 있고.... ㅎㅎ 결국은 - 자국 면세품을 사라 이거죠. 아놔.. 더러워라. ㅎ
쩝.. 결국 이런 사실을 몰랐던게 처음부터 실수였긴 하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규정으로 자국 면세품 팔아먹는것도 이해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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