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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개념부터 알고, 제대로 신청해보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개념부터 알고, 제대로 신청해보자.

Alta Lake, Whistler워홀 당시 블로그 메인화면. 그때의 열정을 보여준다..응?ㅋ


 얼마 전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대전에 계신 숙모께서 캐나다 갈려면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촌동생 때문인데...;; 몇 달 전 군대를 제대한 사촌동생과 얘기를 해보니, 지금 학과에 관심을 못 가져서 과를 바꿀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나갈지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워낙 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쪽으로도 관심이 갔나 봅니다.

 그런 이유로 사촌동생에게 워킹홀리데이 설명과 조언들을 해 주다가 이 참에 예전부터 미뤄왔던 나의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 밥상 다 차려서 떠 먹여주는 스타일은 아닌 관계로, 기본적인 개념과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그런것들을 알아내는 방법 등을 주절주절 써볼까 하네요. 
결론은 '길은 가르쳐 줄테니 직접 지도보고 찾아가봐라.' 이구요.ㅎ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지만, 용기있게 도전할 자신이 없다면, 다른 일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다른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양보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ㅎ
(아, 이번 포스팅은 왠지 존댓말로 되어버렸네요. 어색..;;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란?

(각주에 마우스 올리시면 설명창이 뜬답니다;)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각주:1]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에는 두 번의 모집 기간을 통해 최대 4,100명[각주:2]의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각주:3]를 받게 됩니다.

합격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 합격자들은 적어도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규정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에 나와있는 기본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


간단하게 말해서 캐나다에서 1년동안 개인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박이죠.ㅎ 그 이유는 학생비자[각주:4]는 정식으로 일을 못하고, Co-op 비자[각주:5]는 학교 먼저 다녀야 하는 조건이 있고, 워킹비자(취업비자)[각주:6]는 사업체에서 스폰[각주:7]을 받아야 되며 또한 그 사업체에서만 일해야 하니까요. 이에 반해 워킹 비자는 일을 하든 말든, 두 개, 세 개의 직장을 가지든, 학교를 가든, 관광만 하든 마음대로 입니다. 단, 기회는 평생 한 번[각주:8] 뿐입니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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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아래 링크로 가시면 주한캐나다대사관의 공지와 신청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하반기 모집 공고 바로가기 

제가 신청했던 2008년과 달라진 점들이 몇개 보이네요. 

1. '여행 계획서','지원동기 에세이' 쓰기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없어졌네요. 하긴 800명일때는 몰라도 이제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ㅎ
2. '온라인 지원'이라는게 생겼군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파일번호로 분료하나 보네요. 직원분들 매번 정신 없으실듯 ㅎ
3.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도 제출 하는군요. 전에는 일부 캐나다 직장에서 요구하면 제출했었던 듯 한데. 이건 저도 모르니 패스. 검색 고고씽~ ㅎ


 그리고 몇가지 주의할 사항을 보자면..

1. 워홀 신청시 안내문에 보면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최종 편지를 받을 때까 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유에 설명되어 있는데로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표를 발권해놓는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그 사정을 봐주는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최대한 빨리나가고 싶었기에 미리 발권을 했고, 다행히 그 전에 최종 편지를 받아 다행이었지만 그 애타는 기다림은 고통이죠.ㅎ 요즘은 보통 예정된 기간에 최종 편지를 받는 듯 하나 그래도 안전하게끔 여유를 두고 발권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수기(연초,연말,방학 등)에는 항공권 구하기가 힘들어서 참 애매하다는...;;
2. 서류 합격 후 신체검사는 미리 예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캐나다 워홀처럼 날짜가 정해진 워홀 신청의 경우는 한꺼번에 지정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호주 같이 수시 모집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결과 나오는 예상 날짜 최소 2주전에 미리 하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예약은 더 일찍도 가능하기에 미리 해놓으시고, 결과 나오면 다시 전화 하셔서 조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진 않겠죠 ㅎ) 제가 했을 때는 일정이 2번이나 연기되는 바람에 병원에 몇번 전화해서 조정했었습니다. 부산침례병원이었는데 그 곳 간호사 분들도 덩달아 애태우셨다는. ㅎ

바뀐 사항들은 제가 경험이 없으니 아래 까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3. 꼭 알아두셔야 할 까페 (중요도:★★★★★)

빨간 깻잎의 나라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다음까페:http://cafe.daum.net/roy815) 

 말이 필요없는 곳이죠. 감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성지'라고 표현하고 싶네요.ㅎㅎ 그만큼 오랜 전통과 그만큼 축적된 노하우와 자료를 비영리로 공유하는 곳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최신 정보는 물론, 선배들의 생생한 현지 체험기도 연재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운영자님의 워킹홀리데이 도서도 이미 두 번째 책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저도 첫번째 책으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었는데 출국 전 꼭 한번 읽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책들은 감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바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ㅎㅎ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바이블.


순서가 제 맘데로 안되네요. 책이 나온 순서대로 살펴보면..


빨간 표지의 책 '150만원으로 가는 여행 캐나다'는, 일명 빨간책이라고 불리는 고석진님의 첫 출판작입니다. 
출판 하시기 전에는 직접 출력, 복사, 제본해서 모임 때 나눠주고 하셨다더군요. 이제는 절판되어서 구입은 불가능 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깻잎 정신이 잘 녹아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읽고 나면 열정이 불타오르거든요. 

노란 띠 두르고 있는 책 '150만원으로 가는 캐나다 영어정복'은 첫번째 책의 개정판인데, 현재 구입가능 하네요
표지가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아닌가 아쉽고, 제목이 바꼈지만 내용은 똑같으니 불타는 깻잎용이지요. 

캐나다 국기가 그려진 빠간 책은 최근에 나온, ' 당신을 굶어 죽지 않게해줄 생활백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처음 책이 조금은 불타는 도전적인 깻잎들을 위한 책이었다면 이번 책은 조금은 대중적인 내용으로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쓰셨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더 쉽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첫번째 빨간책이 더 좋지만요. 
아, 지금 이 책은 일시품절 상태더군요. 다른 인터넷 서점은 모르겠지만, 까페에서 듣기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개정판 작업을 하셨다는걸로 미루어 보아, 조금 있으면 개정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4.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위 까페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입니다.ㅎㅎ 위 까페에서 검색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어떤 웹에도 찾기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검색해도 없는 정보라면 질문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검색없이 올리면 검색해보라는 답변을 받으실 거임ㅋ) 그래도 도저히 없는 정보라면 직접 캐나다 대사관이나 해당 부서로 발로 뛰셔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으니 심히 제대로 활용 하시길 추천 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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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엔 캐나다 출국 전 준비해야할 일들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댓글은 큰 힘이 되는거 잊지 마시구요. 그 외에 닉쑤를 응원하는 방법은 블로그 메뉴의 '화이팅'를 참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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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정리]



  1. 2008년까지만 해도 4개국(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밖에 체결이 안되어있었으나 요즘엔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등도 체결이 됐다고 하더군요. 몇개국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ㅎ [본문으로]
  2. 초창기에는 100명으로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서 2008년 제가 신청할 당시 800명이었다가 갑자기 2010올림픽 홍보 목적으로 201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2천명이 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네요. 예전에 비해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경쟁률은 쎄다고 하네요. ㅎ [본문으로]
  3. 캐나다 노동법을 정확히 알지는못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일하는 동안 캐네디언과 동급으로 대우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대우를 절대 받으시면 안됩니다! ㅎ 그런데는 신고..-_-/ 하지만 여전히 악덕업주들(특히 한인업주)이 많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겠습니다. 단, 캐네디언보다 세금은 많이 뗍니다;; 나중에 세금환급 가능하니 조금 낫긴 합니다만.. ㅎ [본문으로]
  4. 어학원이 아니라 정식입학하는 컬리지 같은 경우는 주 2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어떠한 조건이 있겠죠. 직접 찾아보진 않았으나 거의 일반적인 사실이라 보여집니다. [본문으로]
  5. 어학원을 다니는 기간만큼 실습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에서 이 Co-op비자를 편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많이 적발되면서 발급도 어려워졌습니다. 학원은 안다니고 일만하거나 학원 다닌 기간과 일한 기간이 다르다거나 등등... 정식목적은 학원을 먼저 다니고, 그 기간만큼 실습할 수 있는거. [본문으로]
  6. 흔히 말하는 LMO(Labour Market Opinion)을 통해 얻게 되는 Working Permit을 말합니다. 우선 스폰서를 해줄 직장을 구해서 서비스 캐나다에서 LMO를 받은 이민국에 워킹퍼밋을 신청해 받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면서 캐네디언, 영주권자들을 우선 고용해보라는 식의 거절사유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본문으로]
  7. LMO신청을 할 때 사업체 고용주가 서비스캐나다로 신청을 합니다. 업체가 신청하는거죠. 그걸 서비스 캐나다에서 업체의 신용, 내국인 고용사항, 세금 납부사항, 현재 노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Positive or Negative 결과를 보내줍니다. [본문으로]
  8. 평생 한번! 연장도 안된다는거죠. ㅎ 반면,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세컨드비자라고 해서 해당 조건을 갖추면 1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 재미있는 사실은 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친구와 얘기해 봤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연장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워킹비자인지 워홀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쉽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건 확실하네요. 역시 우리나라의 국력은 아직..ㅎ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