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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2년 하반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공고, 그리고 대행금지!

얼마전에 2012년 하반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공고가 올라왔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2012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하반기 모집

모집시기 : 2012년 7월 9일(월)-7월 13일(금)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닌,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 지원 서류 접수 시작 시간을, 2012년 7월 9일 오전 9시부터로 제한합니다.
모집 첫날인 7월 9일 오전 9시 이전 접수는 'Early Submission'으로 탈락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2년 6월 중순-7월 중순: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완료
    - 그 외 요청서류 준비
  • 2012년 7월 9일(월)-7월 13일(금): 
    1차 심사 지원서류 제출기간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 2012년 7월-2012년 8월: 
    1차 심사기간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심사)
  • 2012년 8월 24일: 
    1차 심사 결과 발표
  • 2012년 8월 24일-9월 7일: 
    2차 심사 서류(프로그램참가비 입금 영수증) 제출기간 
    *주의: 
    2차 서류 제출은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기한 내 해당 2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차 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2012년 9월 중순-11월:
    2차 서류를 기한 내 접수한 1차 심사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 양식(IMM 1017)이 이메일로 발송되며, 1차 심사 합격자들은 본 기간(2012년 9월중순-11월) 동안 해당 신체검사(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를 받게 됩니다.
  • 2012년 9월 중순-11월:
    2차 심사 진행(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른 취업 허가 심사)


출처: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



여느때와 크게 다를 점 없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공고지만, 한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더군요. 바로 '대행접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래 내용을 보시다시피, 제3자를 통한 유료 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CIC 관련 이민 대행인 경우에는 허가받은 곳에서만 가능하구요.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제 3 자 대행인 이용에 관한 방침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캐나다 외교통상부 (DFAIT) 의 IEC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의 양자간 청년 교류 협정 ( 양해각서 및 조약 ) 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외국 국적의 신청인은 지정된 캐나다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EC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IEC 신청 서류는 아래의 두가지 내용을 심사하는 서류로 구성됩니다 .

  1. 캐나다 외교통상부에서 평가하는 IEC 프로그램 참가 자격
  2. 캐나다 이민성 (CIC) 에서 평가하는 입국 허가 자격

IEC 신청인은 캐나다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제 3 자를 본인의 대행인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 단 , IEC 신청서류 중 CIC 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CIC, 이민 및 난민국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또는 캐나다국경서비스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을 상대할 목적으로 공인된 대행인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EC 관련 제 3 자 대행인 이용

IEC 는 신청인 본인과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제 3 자를 통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제 3 자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IEC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 , 제 3 자는 그러한 조언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설사 IEC 신청인이 제 3 자로부터 조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고 신청 서류에 수록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IEC 신청인은 IEC 신청서를 작성하고 IEC 참가 수수료를 납부하며 제 3 자를 경유하지 않고 지정된 캐나다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EC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청인의 파일에 관한 정보는 오직 본인에게만 제공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 3 자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

제 3 자 대행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IEC 신청서 서식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 제 3 자 대리인은 서식을 입수하거나 서식 작성 요령을 조언하거나 IEC 프로그램 참가자 ‘ 자리를 예약하는 '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제 3 자 대행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인이 대행인을 이용한다고 우대를 받거나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CIC 관련 이민 대행인 이용

영리 목적 이민 대행인 :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이민이나 난민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대행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캐나다 국내 지방 혹은 준주 법조계에서 적격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 및 법무 보조원 ( paralegal )
  • 퀘벡공증인협회 ( Chambre des notaires du Québec ) 에서 적격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공증인
  •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 에서 적격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 컨설턴트

캐나다 정부는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민 대행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설 – 기타 영리 목적으로 이민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자 : 추후에 C-35 법안이 발효되면 신청서 제출 혹은 수속 절차 개시에 앞서 영리 목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허가 받은 대행인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까지는 영리 목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면서도 허가를 요하지 않던 제 3 자가 향후에는 허가 받은 대행인을 알선하거나 본인이 대행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인은 제 3 자 대행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인이 대행인을 이용한다고 해서 우대를 받거나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영리 목적 이민 대행인 : 가족이나 친지 , 비정부기구 , 종교단체 등 비영리 목적의 제 3 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청인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


그리고 다음 카페 - '빨간 깻잎의 나라 캐나다'에서도 적극 지지하는 공지가 올라왔더군요. 

[원분링크]

저도 역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한 마디로 '도전'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관광가는것이 아니라 말도 잘 안통하는 나라에 홀로 떨어져서 일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모든 생활 관련된 일을 낯선 환경에서 직접 해야만하는 '도전의 연속'이니까요. 이런 도전의 시작을 대행업체에 맡겨서 시작한다는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직장이 바빠서,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지원서류 작성하는 정도의 노력과 수고도 안 들이고 캐나다 워홀을 생각한다는건 다른 열정있는 지원자 분들에게 실례가 아닌가 싶네요. 

여튼, 이번 2012년 하반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이 코 앞으로 다가왔으니, 준비하고 계신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빕니다. 정말 인생의 전환점, 큰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음 좋겠어요. 화이팅!

** 제가 올려놓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관련글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