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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세금환급(Tax Return)

캐나다 택스 리턴(Tax Return, 세금 환급) Resident / Non-resident 구별 방법

매년 4월 말까지는 캐나다 택스 리턴(Tax Return) 기간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우체국에 가서 텍스 리턴 폼을 가져왔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작년이랑 별 다를게 없어 보이네요. ㅎ 여튼 올해도 택스 리턴을 해야되는건 변함없는 사실이니, 이제 T4만 다 받으면 얼릉 작성해서 보내야죠. 얼마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ㅎ


"나는 Resident? Non-Resident?"
 

하지만 이렇게 세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면 항상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내가 캐나다 거주자(Resident)인지 아닌지(Non-resident)말이죠. ㅎㅎㅎ 한글로 '거주자'라고 하니깐 뜻이 좀 명확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워홀로 온 나는 캐나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데... "Resident인가? Non-resident인가?" 마냥 헷갈립니다. @o@


"아직도 헷갈립니다~~~"

저도 여태껏 3번 텍스 환급 신청해봤지만 가끔 블로그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면 아직도 헷갈리더라구요.ㅎㅎ;; 이거다! 햇다가도 아닌가..? -ㅅ-; 이러면서요.ㅎ 그래서 CRA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이리저리 뒤져봤는데, 전문용어라 그런지 더 헷갈리기만하고 명확하게 답이 안나오더라구요. 


캐나다 텍스 리턴 non-resident, resident 구별방법

AttributionShare Alike by gagilas 

그래서 오늘 직접 CRA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텍스 환급 기간이라 그런지 전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워킹홀리데이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질문은 아닌거 같아서 International Tax Services Office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나름 해답을 얻었는데요. 대화내용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예를 들어, 깻잎 닉쑤가 
2011년 4월에 캐나다에 입국해서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중
일 경우
  => 2011년 텍스 리턴 Resident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캐네디언, 영주권자랑 똑같이요.

하지만, 닉쑤가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다 되서 2012년 3월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면, 그때는
  => 2012년 텍스 리턴은 Non-resident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더 간단하게정리해 보면, 


2011년 텍스 리턴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깻잎 닉쑤가,
1. 만약 2011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 Resident로 2011년 텍스 리턴 신청!
2. 만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캐나다를 떠난 경우 => Non-resident로 2011년 텍스 리턴 신청!
 


"Significant Residential ties!!"
 

이렇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날짜만으로 이렇게 구분할리는 없고, 전제가 깔립니다. 일단 워킹홀리데이를 온 우리 깻잎들은 캐나다에서 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열구요. 렌트도 해서 거주를 합니다. 이런것들을 Significant residential ties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가 Resident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거죠.



우리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워홀 기간 동안은 캐나다에서 일하고, 자고, 생활하니까 거주자와 다름이 없는거죠. 그리고 캐나다로 새로 이민 온 사람이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되는거구요. CRA 홈페이지를 보면180일 이상 거주하면 어쩌고 하는게 있는데, 이 부분 보다는 위에 언급한 Significant residential ties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워홀 기간을 180일 이하를 캐나다에서 지냈더라도 12월 31일까지 캐나다에 있었다면 Resident로 텍스 리턴 신청하시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왜 자꾸 12월 31일을 언급하는지는 아래 non-resident T1 General 폼을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택스 리턴(Tax Return, 세금 환급)  Resident / Non-resident 구별 방법

"12월 31일 거주한 곳? 캐나다를 이미 떠났는데?"

Resident인 경우 12월 31일에 거주했던 주를 쓰지만, 위에 설명했다시피 12월 31일에 캐나다에 없다면 당연히 쓸게 없으니 'other'가 되는거죠. 결론은 Non-resident니까요.ㅎ 그리고 캐나다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니 아래 화면처럼 GST/HST도 신청할 수 없는거구요. 


캐나다 택스 리턴(Tax Return, 세금 환급)  Resident / Non-resident 구별 방법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보려 했지만 뭐가 주절주절 많군요;; 여튼 저는 답답한 마음에 CRA에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텍스 환급 기간이라 전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여튼,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건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거니까요. ^^/


그럼 캐나다 텍스리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구요. 나중에 텍스 환급 신청서 작성하게 되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되는거 잊지 마시구요. 그 외에 닉쑤를 응원하는 방법은 블로그 메뉴의 '화이팅'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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