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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일자리(Job)도 구해보자! [제1편] 한국과 다른 시스템?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일자리(Job)도 구해보자! [제1편] 한국과 다른 시스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10년도 하반기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 확실히 제 블로그 방문자수가 쪼금; 늘었네요.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가 올린 정보를 제대로 찾아오시니 기분이 좋네요. 하지만... 어떻게 댓글 하나 없는지... ㅜ.,ㅠ 오히려 검색 유입이 많아질수록 댓글이 더 없는거 같아요. 휴~ 

지난 시간에 집 구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일자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1편, 2편 나눠서 올릴 텐데요. 오늘은 한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노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ok of Dong
Wok of Dong by liber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 캐나다에서 일하는건 한국이랑 뭐가 다를까?

우선 캐나다와 한국의 일자리 차이점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도 샐러리(연봉) 받는 일자리가 있고 시급으로 받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대개 샐러리 일자리들은 매니져급 이상의 전문직에 해당되구요. 우리 같은 외국인 노동자, 워홀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시급으로 돈을 받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직원이 아니고 잠깐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하지만, 캐나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없습니다. Full time, Part time, Casual 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Full time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주 마다 다름)을 일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Part time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두, 세번(필요에 따라)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일하는 곳 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다를수도 있지만, 보통 Part time은 하루에 8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에 5번 이하로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Casual은 필요한 때만 불러서 쓰는 거구요. 이런건 시급이 더 쎕니다. 하지만 일정한 스케쥴이 아닌 경우가 많죠.

워킹홀리데이로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오픈(open) 워크퍼밋 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일 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 육아 쪽은 안된다고 했던거 같네요.) 이런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비자라 여기실 수 있고, [자유이용권]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ㅎㅎ


jersey jen at ely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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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sey jen at elysian by puge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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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시급

최저시급은 주마다 다른데요. (아래 사진 참고) 대게 최저시급은 지켜주는 편인데 가끔 악덕업주 만나시면 이것도 안 준다고 할 겁니다. 한국계 사장들이 대부분인데, 이런데는 절대 가시면 안되겠습니다. 최저시급도 안 지켜주는데 더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ㅎ 직종마다 지역마다 시급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일했던 휘슬러(BC)는 관광 리조트 지역이라 물가가 비싼만큼, 페이도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요. 보통 레스토랑의 디시워셔가 10불-12불 부터 시작하고, 하우스키핑은 13-14불에서 시작합니다. 정작 리조트 잡은 9-10불 이었는데요. 숙소가 싸고 리조트 무료 이용권이 나와서 그렇더군요.ㅎ 그리고 서버 같은 팁을 많이 받는 직업은 최저시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팁이 엄청나니까요. ㅎ 원래 급여보다 많은 경우가 허다한... 한창 시즌일때 말이죠.ㅎ 관광지가 아닌 일반 지역은 아무래도 시급이 더 낮은데요. 시골로 갈수록 더 그렇구요. 그래도 최저 시급이 있으니 워홀러로서 구할 수 있는 직업들은 보통 9불 중,후반에서 15불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훨씬 높은 경우도 있는데... 알버타 지역에 기름 나오는 곳들이 그렇다더군요. ㅎ 그대신 방값이 한달에 1천불... 이러면서.. 헐. -ㅅ-;;; 이런 시급도 구인광고들을 대충 훓어 보시면 그 지역의 평균 시급이 얼만지 짐작 가능하시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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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 리고 하루 8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버타임(over time)으로 원래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10불이었다면 15불이 되는거죠. ㅎㅎ 또 국경일(캐나다데이 등)에는 일을 안해도 원래 시급으로 하루 8시간 일한걸로 해서 급여가 나옵니다. 이건 국내 도입이 시급한 부분이죠. ㅋㅋ 주 5일 근무는 기본이구요. 일하는 곳이 바쁘거나, 한가하거나에 따라서 조정될 순 있겠죠. 그리고 휴가급여(Vacation pay)라는게 있어서 급여의 일정 퍼센트를 따로 저장해놨다가 휴가 갈 때 타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급여에 포함시켜 주는곳도 있구요. 그리고 보통 1년에 2주 휴가는 가는게 기본이구요. 안가도 그만이긴 하지만, 한가한 시즌에는 가라고 난리죠. ㅋㅋ 

그리고 급여는 보통 2주에 한번 나옵니다. 세금 미리 다 띄고 주는데요. 세금이 20퍼센트는 기본으로 넘어가니.. 짜증이 절로 나죠. ㅎㅎ 그래도 나중에 세금환급(Tax Return) 받으면 조금이나마 돌려받으니 다행입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세금 퍼센트가 올라가는데요. 덴마크 친구 말로는... 덴마크는 세금이 워낙 높아서 자기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이 50퍼센트라고... ㄷㄷㄷ;; 그 만큼 복지가 좋아서 대학까지 공짜로 간다고 했던 듯 하네요. (저주받은 기억력이니...너무 믿진 마시고 ㅎㅎ 그래도 세금 쎈건 확실) 세금 환급은 매년 4월에 신청하는데... 이건 다음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0불 정도 나올줄 알았는데 18불 받고 좌절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ㅡ.ㅜ (평소에 세금을 적게 냈더라구요. 일하는 곳에서 ㅎ) 그리고 만약에 임신을 하거나 경기가 나빠서 일하던 곳에서 짤리게 되면 국가에서 실업 보조금 같은게나옵니다. 평소 페이의 50%인가 60%인가 그랬던거 같네요. 이것도 주마다 다를듯.. 여튼, 이런식으로 복지가 잘 되어있어 노동자들에게 좋은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캐나다 노동법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시급,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에서의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는 한도 내에서는 캐나다인이랑 동급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셔서, 혹시나 캐네디언이랑 시급이나 대우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되시면 잘 알아보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 Payslip, Payroll

2주마다 Pay slip(or Pay roll)이라 해가지고, 급여명세서를 주는데요.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고용주에게 알려주면 바로 계좌로 입금시켜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체크(cheque)로 주는데 은행에 가서 입금하면 됩니다. 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어느 은행이든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데, 수수료 같은게 없습니다. 그냥 거래 하시는 은행에 가서 현금 입금하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수표 발행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줄 알았거든요.. -ㅅ-;) 이 payslip은 항상 잘 보관하셨다가 본인이 일했던 시간이랑 다른게 급여가 나오면 꼭 따져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스케쥴, 일한 시간은 꼭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구요. 증거가 있어야 따지니까요.ㅎ 일 시작할 때, 끝날 때 기계로 혹은 직접 스케쥴표에 sign-in and out 하지만, 기계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페이롤 계산하는 사람이 실 수 할수도 있으니깐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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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펍&레스토랑 키친에서 일 할 때 페이슬립 입니다. 빨간 네모 안에 보시면 세금을 얼마나 때가지는지 보이실 겁니다. 나쁜... ㅜ.ㅠ  처음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뭐가 뭔지 몰랐는데요. 아래에 링크한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일단 마무리...

제가 지금 캐나다 이민을 도전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캐나다의 노동 시스템? 때문인데요. 어디를 가서 일하든 페이롤이 정확하게 세금까지 계산되어서 나와서 투명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은 오버타임으로 계산되는 것, 국경일엔 일 안해도 급여가 나오는 것두요. (일 하면 두배가 되는거죠. ㅋ) 그리고 쉬는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진,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6시간 일하면 30분 점심시간 주고..(주마다 다르고, 직종마다 다른듯 합니다) 등의 노동자를 위한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구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위 사항들을 안 지켜기도 하는데요. 이런덴 절대 가지 말아야 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쟁취되어야 하니까요!! -ㅅ-/

또 주저리 주저리 적다보니 양이 많이지네요;; 
길게 쓰면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지치니까...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이 뻐근... ㅎㅎ 게을러서가 아님. 절대 아님.. -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하나,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힘이 된답니다. 준비 차근차근 잘 하셔서 멋진 캐나다 생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래요. 깻잎 워홀러 여러분!!